공무원 명찰·의전 논란, 의장과 노조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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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명찰·의전 논란, 의장과 노조 공방
  • 이성열 기자
  • 승인 2026.11.0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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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복무관리 개입 비판…의장 “부당한 지시 없어”


옥천군의회 군정업무보고에서 나온 공무원 인사 예절과 명찰 착용 관련 안효익 의장 발언이 공무원노조의 성명 발표와 의장의 공개 반박으로 이어졌다. 

노조는 공무원의 복무관리는 집행부의 권한이라며 의회의 월권적 지시와 의전 요구를 비판했다. 안효익 옥천군의회 의장은 부당한 지시를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하고 노조가 제기한 구체적인 의전 요구에 대해서는 자신이 지시한 내용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논란은 지난달 30일 열린 제337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행정복지국 총괄 군정업무보고에서 시작됐다.

당시 안효익 의장은 행정복지국장에게 공무원의 기본적인 인사 예절을 거론하며 “군청사나 외부에 나갔을 때 공무원들이 인사를 하는 게 맞습니까, 안 하는 게 맞습니까”라고 질의했다. 

국장이 인사하는 것이 맞다고 하자 인사 예절을 지키지 않는 경우의 제재 여부를 물었다. 행정복지국장은 별도의 징계 규정은 없으며 교육을 철저히 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안 의장은 “의장이나 군의원들한테 인사하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라며 공무원도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인 만큼 누구를 만나더라도 서로 인사하는 기본적인 예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신의 명찰 착용을 언급하며 “공무원들한테 명찰 달아라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솔선수범해서 다는 거예요”라고 설명했다. 안 의장은 청사에서 마주치고도 인사하지 않고 명찰도 착용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 “그런 공무원은 제가 앞으로 조사해서 과장님이나 인사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옥천군지부는 지난 3일 지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군민의 대의기관인가, 공직사회 위에 군림하는 상전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게시했다.

노조는 명찰 착용 논란을 계기로 드러난 의회의 태도를 권위주의적이라고 비판하며 공무원의 복무관리는 집행부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군정업무보고 과정에서 부서장에게 양복 단추를 채우고 발언대 옆에서 인사한 뒤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의전 안내가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질의응답 종료 후 인사하고 복귀하도록 하거나 배석 팀장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노조는 이 같은 요구가 공무원의 행동까지 통제하는 것으로 군정업무보고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의회에 집행부를 견제·감시할 권한은 있지만 공무원의 복무관리와 업무 수행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구시대적 의전 강요와 월권적 지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안 의장은 4일 열린 제337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시작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노조 성명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성명서에 담긴 주장과 자신이 실제로 발언하거나 행동한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어 입장을 밝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명찰 착용과 관련해서는 “민원인을 응대하는 공무원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명찰을 착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취지였다”며 “공무원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와 권리를 존중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안 의장은 “제가 실제로 하지 않은 발언이나 행동까지 사실인 것처럼 확대하여 갑질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의장은 노조가 제기한 양복 단추 착용, 보고 전후 인사, 배석 팀장의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의 의전 지시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특히 해당 내용을 자신이 지시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옥천군의회 의장직과 의원직을 내려놓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반대로 해당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노조 측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관련 주장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공문을 보내고 오는 9일까지 답변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0일 본회의 녹취에서는 안 의장이 공무원의 인사 예절과 명찰 착용 문제를 거론하고 인사하지 않거나 명찰이 없는 공무원을 조사해 인사 부서에 전달하겠다고 발언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만 현재 확보한 자료만으로는 노조가 주장한 구체적인 의전 안내의 작성·전달 경위와 안 의장의 직접 지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의전 안내의 실제 내용과 작성·전달 경위, 안 의장의 직접 지시 여부에 대한 사실확인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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