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지난 9월 옥천읍 금구천에서 발생한 흙탕물 유입과 동이면 세산천 물고기 집단 폐사에 대한 검사 결과와 후속조치가 확인됐다. 금구천은 신축공사장에서 흙탕물이 유입된 경로가 밝혀졌지만 토사 유출 관련 검사에서 법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현장지도로 마무리됐다. 세산천은 집단 폐사를 일으킨 원인 물질이 확인되지 않아 주변 환경에 대한 추가 점검이 추진된다.
본지는 지난 9월 14일 동이면 적하리 세산천 약 500m 구간에서 물고기와 자라, 뱀 등이 집단 폐사한 현장을 보도했다.(본지 527호·2026년 9월 17일자) 이어 같은 달 28일에는 금구천으로 연결된 우수관에서 흙탕물이 흘러나와 하천 일부가 누렇게 변한 사실을 확인해 보도했다.(본지 528호·2026년 10월 1일자)
이후 옥천군 환경과를 상대로 두 사건의 검사 결과와 행정조치 여부를 추가 취재했다.
금구천은 흙탕물의 유출 원인과 경로가 확인됐다. 인근 통계사무소 옥천출장소 신축 공사장의 터파기 과정에서 발생한 지하수가 토사와 함께 우수관으로 흘러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옥천군 환경과에 따르면 부유물질(SS) 농도는 유입 전 0.9mg/L, 유입 후 23.9mg/L로 농도 차이는 23mg/L였다. 군은 이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따른 하천 토사 유출 판단 기준인 100mg/L보다 낮은 수치로 판단했다.
이에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 공사장 현장지도를 실시했다. 군은 지하수를 배출하기 전에 토사를 가라앉히고 방지막 등을 활용해 추가 유출을 막도록 지도했다. 흙탕물 유입 사실은 확인됐지만 검사 결과 관련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세산천은 집단 폐사 현상이 확인됐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다. 군은 폐사 구간과 상·하류 등 3곳에서 물을 채수해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유기인계 농약 관련 검사와 생태독성시험에서는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군은 물고기뿐 아니라 자라와 뱀까지 특정 구간에서 함께 폐사한 상황을 자연적인 현상으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농약 등 외부 오염물질이 유입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정도 옥천군 환경과 주무관은 “9월 14일 현장을 확인하기 전에 이미 폐사가 발생했고 사후에 채수하다 보니 원인 물질이 확인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폐사 발생 시점과 시료 채취 시점의 차이가 원인 규명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특정 오염물질이 유입됐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군은 세산천 주변 농약 사용에 대한 주의사항을 홍보하고 인근 공장에 대해서도 수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정 사업장이 폐사 원인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며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적 관리 차원이다.
군은 금구천의 경우 토사 유출 경로가 확인되고 검사 수치가 기준 이내로 나타남에 따라 공사장 현장지도로 조치를 마무리했다. 반면 세산천은 폐사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면서 농약 사용에 대한 홍보와 주변 공장 점검 등 추가적인 환경관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 금구천은 공사장의 토사 유출 방지조치 이행 여부가, 세산천은 인근 공장 점검과 추가 폐사 예방이 과제로 남았다. 특히 세산천은 유사한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현장 확인과 시료 채취가 대응의 성패를 가를 핵심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