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농작물 재해보험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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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농작물 재해보험 50% 지원
  • 이성재기자
  • 승인 2016.03.0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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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호 · 유재목 군의원 발의

옥천지역 농업인은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농작물 재해보험료 자부담분의 최대 50%를 군으로부터 지원받는다.

옥천군의회는 최연호 의원과 유재목 의원이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옥천군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지난 2월 4일 입법 예고하고 오는 3월 12일까지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

이 조례안은 농업인에게 농작물 재해보험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옥천군의 책무를 정했다.

보험료 지원 대상은 옥천군에 주소와 보험목적물을 두고,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 또는 농업 관련 법인으로했다.

보험료 지원 범위는 국비·도비·군비를 제외하고 농업인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50 이내로 했다.

농작물 재해보험이란 농작물이나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병충해, 조수해, 질병 또는 화재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이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오는 3월 12일까지 옥천군의회 의장(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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