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1부대 3대대 이전’ 사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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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1부대 3대대 이전’ 사업 중단
  • 김용환 기자
  • 승인 2022.12.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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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사업비 188억 원 기준 40% 이상 증가

보은군이 장안면 제2201부대 3대대 이전사업을 중단키로 결정했다.

군부대 이전사업은 전통가옥의 형태를 갖추며 시대에 따라 변모된 건축기법을 모두 보여주고 있는 100여년 된 국가 민속문화재(제134호)‘보은 우당 고택’의 효율적인 정비·관리와 이와 연접한 노후된 군부대의 병영시설 개선 등 보은군의 대표적 문화재와 군부대의 상생발전을 위해 군에서 중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던 사업이었다.

군은 2015년 국방부에 10,276명의 주민건의서 전달을 시작으로 2018년 합의각서에 대한 군의회 동의 및 국방시설본부와의 합의각서 체결, 2019년 사업시행자 지정 승인, 2020년 대체부지 매매계약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2021년 사용부대 및 국방시설본부와의 설계 협의 등을 진행해 왔다.

보은군의 군부대 이전사업은 사업시행자(보은군)가 기존의 국방·군사시설을 이전하기 위해 새로 설치한 국방·군사시설을 국가에 기부하고 국가(국방부)는 용도 폐지된 기존 국방·군사시설을 기부한 자(보은군)에게 양여하는‘기부 대 양여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2018년 국방시설본부와 체결한 합의 각서상 보은군이 국방부에 기부할 재산은 토지 39,022㎡, 건축물·공작물·물품 등 약 143억 원이며 국방부에서 양여 받을 재산은 토지 45,794㎡, 건축물·공작물 등 약 48억 원이다.

군에 따르면 군부대 이전사업으로 국방부에 기부할 재산 143억 원과 종전 예비군훈련장 잔여 부지 매입비 34억 원, 기타 설계용역비 등 11억 원을 포함하면 총사업비는 188억 원이었다.

하지만 설계과정에서 2018년 국방시설본부와의 합의각서 체결 이후 인건비 및 자재비의 높은 물가 상승, 건축물 시공 관련 법령 강화, 진입도로 공사, 건축 감리비, 사업 기간 내 물가 상승분을 감안하면 총사업비 규모가 약 266억 원으로 이는 당초 총사업비 188억 원 기준 약 40% 이상 증가된 금액으로 나타났다.

민선 8기 들어 군민과 보은군의회 등에서 군부대 이전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입장 표명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으며 군은 총사업비의 규모와 국비 지원 가능성 등을 재검토한 결과 총사업비 증가와 국방시설본부로부터 국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최종 답변을 받았다.

이후 보은군 이장 협의회 의견 청취와 보은군 군정 조정위원회 심의시 국방시설에 대한 군비 투자 불합리, 과다한 사업비, 투입예산 대비 경제적 이익 미약, 사업비 전액 군비 추진 불합리 등 사업추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으로‘사업중단’을 제시했으며 보은군의회 보고에서도 사업중단에 대해 이견이 없었다.

최재형 군수는“총사업비 검토 결과 약 40% 이상 증가된 약 266억 원을 100% 군비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열악한 군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군부대 이전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 및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돼 최종 사업중단을 결정하게 됐다”고 했다.

그동안 보은군의 중요사업으로 추진하던 군부대 이전사업을 민선 8기 시작 시점에서 중단하는 것에 대해 최재형 군수는 많은 고민이 있었으나 국가의 책임인 국방시설보다 앞으로 군민의 주거, 교육, 문화, 노인, 청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이 우선이라는 판단하에 장안면과 장안 군부대 방문 시 사업중단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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