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역과 다를 경우 수거 안돼
보은군이 관내 대형폐기물 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주민들이 원활하고 간편하게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난 23일부터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온라인 서비스 운영에 들어갔다.
그동안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이뤄져 스티커를 직접 구입한 후 대형폐기물에 부착해 배출하는 번거로움과 주말과 공휴일에는 배출신고를 할 수 없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은군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사이트(www.boeun.go.kr/clean)에 접속해 온라인(모바일도 가능)으로 언제든지 신고하면 된다.
배출자 성명과 연락처, 주소, 품목, 배출일자 등을 입력하고 신용카드나 가상계좌로 수수료를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이후 신고필증을 출력해 부착하거나 빈 용지에 납부필증번호, 배출품목, 금액, 배출장소 등을 기재해 대형폐기물에 부착한 뒤 배출하면 된다.
단 배출품목이나 수량 등이 실제 내역과 다르거나 수수료를 잘못 납부하면 수거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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