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 재배 절대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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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 재배 절대 안돼요
  • 김영훈기자
  • 승인 2019.06.1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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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경찰서, 재배 사범 5명 검거

옥천경찰서는 지난 5월 ‘마약류 등 약물이용 범죄’ 집중단속을 벌여 총 5명의 양귀비 재배 사범을 검거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명 검거 대비 150% 증가하였으며, 최근 ‘버닝썬 사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마약범죄가 기승인 가운데, 이 같은 성과를 이뤄내 고무적인 일로 평가받고 있다.

양귀비 등을 밀경작 하거나 허가 없이 대마를 재배할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영우 서장은 “단속대상인 양귀비는 꽃대가 솜털 없이 매끈하고 잎과 꽃대, 열매에서 하얀 진액이 나오며 열매가 크고 둥글다는 특징이 있는 반면, 원예용 양귀비(일명 개양귀비)는 잎이 좁고 깃털 모양으로 열매가 작고 도토리 모양이라는 특징이 있으므로 마약성분의 양귀비를 관상용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귀비, 대마 불법재배 행위를 목격하거나 자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경우 옥천경찰서(043-730-9329) 또는 경찰청(112)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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