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만 해도 500만 원이 와르르…옥천서 신혼살림 꾸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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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만 해도 500만 원이 와르르…옥천서 신혼살림 꾸리자
  • 임요준기자
  • 승인 2019.06.0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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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정착금 혼인신고일 기준 1년 후 2백만 원
최초 신청일부터 3년 경과 후 3백만 원 지원
오는 7월 1일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부터 적용
단양군 청년정착금과 달리 도내 지자체 중 첫

참기름보다 더 고소하고 달콤한 옥천군의 신혼부부를 위한 복지행정이 막을 올린다.

군은 제2 인생을 막 시작하는 신혼부부의 경제적 안정을 돕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 일환으로 결혼 정착비용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군의회도 발을 맞췄다. 군의회는 지난 5월 임시회를 열고 결혼 정착금 지원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을 의결했다. 결혼 정착비용 지원은 오는 11일 공포,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조례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이번 달말 혼인 신고를 계획한 신혼부부는 하루 늦춰 신고해야만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번 결혼 정착금 지원제는 도내 지자체 중 옥천군이 한발 앞서 처음 실시한다. 단양군이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정착금 100만 원을 1회에 한해 지원하고 있으나, 이번 결혼 정착금과는 성격이 다르다.

오는 7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이 제도는 혼인 신고일 기준으로 1년 후에는 200만 원, 최초 신청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는 300만 원 등 5년 안에 최대 500만 원 결혼정착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대상은 만19세 이상에서 49세 이하 부부다. 정착금을 지원받으려면 혼인 신고일부터 계속해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국제결혼인 경우에는 국적취득 후 최초 신청가능하며, 재혼인 경우에도 가능하나 부부 둘 다 기존에 결혼 정착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와 함께 군은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입 장려금 지급 범위도 기존 학생과 군인 등에서 개인사업자와 기업체 임직원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군에 전입하고 실제 6개월 이상 거주한 개인사업자 등에게도 30만 원 상당 옥천사랑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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