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흘린 눈물만도”…어느 어린이집 원장의 하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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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흘린 눈물만도”…어느 어린이집 원장의 하소연
  • 임요준기자
  • 승인 2018.12.13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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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지역 A신문, 2016년 1월 첫 보도 후 10여 차례
옥천군, 보조금반환·어린이집 폐쇄·자격정지 1년 처분
B어린이집, 옥천군 상대 형사·행정소송서 일부 승소 판결

“지역 언론의 무차별적 추측성 기사로 18년간 오직 아이를 사랑하고 한길만 달려온 세월이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것에 허탈감과 자괴감에 너무도 맘이 아프고 견디기 힘들었다. 그래도 지금까지 어린이집을 믿고 아이들을 맡겨주신 부모님들이 계셔서 그나마 힘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얼굴에 먹칠이 되고 찢겨질 대로 찢긴 마음의 상처와 경제적 손실은 누가 보상해 준단 말인가”

옥천지역 A신문이 2016년 1월 한 공공형 민간어린이집이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며 첫 보도를 시작하면서 B어린이집 원장 C씨의 고통은 시작됐다.

셀 수 없는 옥천군과 경찰, 검찰의 조사와 10여 차례에 이르는 보도로 C원장의 몸과 마음은 큰 상처를 받았다.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A신문의 첫 보도 후 범죄자 아닌 범죄자로 찍혀 원아들은 썰물 빠지듯 빠져나갔고 명예실추에 따른 정신적, 경제적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사건의 발단
사건은 2015년 말경으로 돌아간다. C원장은 어린이집 원아수가 감소하면서 2016년 3월부터 일부 교사를 감원하기로 결정하고 교사들에게 이야기 했다.

C원장에 따르면 교사 중 D교사는 교사회의와 동료교사들과의 평상시 대화내용을 휴대폰을 이용, 몰래 녹음했다. 이 녹취록은 A신문사에 전달됐고 이를 토대로 기사는 쏟아졌다. 

이에 옥천군은 해당 어린이집 조사에 착수했고, 이 어린이집은 2015년 5월부터 12월까지 동법 제17조와 보육사업 안내서, 도비보조사업 지원계획 규정 등을 위반했다며 동법 제40조, 45조, 46조에 의거 공공형 민간어린이집 취소에 이어 보조금 2312만4870원의 반환명령, 어린이집 폐쇄, 원장 자격정지 1년 등 극단적 행정처분과 형사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재판부 판결
첫 보도 후 3년여 만에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군이 주장하는 운영비 불법 교부 받은 것과 아동 비율을 어겼음에도 보조금을 불법 교부 받은 것에 대해 무혐의 판결했다. 단, 교사 근무환경개선비에 대해 C원장의 주장을 일부 거부하며 벌금 50만 원과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C원장의 동시 항소로 지난 9월 열린 2심에서 청주지법은 1심과 동일하게 선고유예와 벌금은 일부 경감해 30만 원을 판결했다.

또한 C원장이 옥천군을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청주지법 행정부는 군이 주장하는 부정수령 보조금 2312만4870원 중 43만 원만 인정하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 39조에 의거 폐쇄명령과 자격정지는 옥천군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여기서 보조금 43만 원은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처우개선비로 매월 원장이 신청하면 군에서 교사통장에 직접 입금해주는 시스템이다.

C원장은 “2015년 5월 교사가 처음 입사한 한 달만 주30시간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던 것이고, 그 당시 저는 인지하지 못하고 신청을 한건 사실이지만 그 돈을 제가 가져간 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와 별도로 이번 사건과 관련 발생된 피해에 대해 청주지법 제22형사부는 비용보상금 385만
4000원을 국가는 C원장에게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억울함을 누구에게”
C원장과 해당 교사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무리한 조치였다는 지적에 대해 군 관계자는 “전 근무자 때 발생한 사항이라 잘은 모르지만 당시로선 상황에 맞게 처리했을 것”이라며 “당시 조사서류를 보지 않아 무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비용보상금에 대해 “청구인이 정식청구하면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 상고여부에 대해 “상고기간이 14일까지다. 상고 여부는 의논 후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옥천군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할 경우 이번 사건은 2심 판결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C원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지역 언론의 무차별적 추측성 기사로 저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와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까지 확대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자는 ‘부정보조금 수령 의혹’이라는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호도해 사건의 재판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무려 10회 넘도록 게재해 사람들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기사를 반복적으로 썼다. 이로 인해 한 사업체가 힘들어 하고 다시 재기하기도 힘든 상태로 만들 수 있음을 정말 모른단 말인가”라며 울분을 토했다.

또 “언론이 확정되지 않은 ‘~의혹’식의 보도는 한 개인사업자를 파산으로 몰수도 있으며 추후 재판결과가 나와서 밝혀지더라도 이미 개인사업체는 제기할 수 없는 처지로 전락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3년여 재판하는 과정에서 흘린 눈물만도...”라며 또 한 번 울먹이며 눈물을 흘렸다. 

잠시 후 이어진 말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로 먹지 못하고 수면장애와 갑상선이라는 병까지 얻게 됐다”며 “이번 사태를 보면서 지역 언론은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묻고 싶다. 추측성 보도로 인해 한 개인을 사지로 몰아가고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형태는 이젠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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